선박안전법에 나와있는 항해구역의 분류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체, 기관, 배수설비, 조타, 계선 설비 및 양묘 설비, 구명과 소방의 설비, 거주 설비, 위생설비, 항해 기기, 위험물 및 기타 특수화물의 적부 설비, 하역작업설비, 전기설비 등을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해 선박은 정기검사, 중간검사, 특별검사 등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검사를 한국선급과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수행하고 선박검사 시행 후 선박검사 증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이때 선박의 크기, 구조, 선령 등을 고려하여 항해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항해구역은 평수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 원양구역으로 나뉘며 필요한 설비 및 의장품은 항해구역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평수구역 평수구역은 호수 및 하천 및 항내의 수역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에 지정된 수역을 의미합니다. 항내의 의미는 ..
2022.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