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에서 선박(船舶)은 대형선을 의미하고, 단, 정, 단정은 소형선을 의미하고, 법규상으로는 선박이라는 어휘로 사용이 됩니다. 영어 표현을 보자면 Ship은 주로 대형선을 Boat는 주로 소형선을 의미하고, Vessel은 대형선과 소형선 모두 포함하여 사용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선박을 법률적으로 정의할 때 주로 상법, 선박법, 해사안전법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로 정의할 때 선박이란 부양성, 적재성, 이동성을 갖춘 수상 구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해상법상의 정의
먼저 해상법에 대해 알아보면 좁은 의미로 보면 해상운송을 중심으로 하는 해상 기업의 조직과 해상 거래에 관한 법을 나타내고, 넓은 의미로 보면 바다에 일어나는 일, 해사에 관한 법규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상법전 제5편 해상 규정을 뜻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해상법은 기업 주체인 선박소유자, 임차인, 공유자 및 기업 보조자로서의 선장에 관한 사항과 물적 조직에 관한 선박, 선박 우선특권, 선박 저당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상 기업에는 항상 위험성이 따르므로 공동해손, 해난구조, 선박충돌, 해상보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의 내용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 제740조 선박의 의의
'선박'이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제741조 적용범위
항해용 선박에 대하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법 제29조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항해의 목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 편의 규정은 단정 또는 주로 노 또는 상앗대로 운전하는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항해는 바다라는 공통의 무대와 선박이라는 유일한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이 법에서의 선박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행에 사용하는 항해선(sea-going vessel)을 말하며, 단정 또는 노도선과 공용선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우리나라 상법상의 항해선 개념은 다른 해사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의 개념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 선박법상의 정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총톤수, 순톤수, 재화중량톤수 등 선박의 톤수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국적 및 등록 관한 사항을 나타내는 규정은 선박법에 나와있습니다. 선박법에서 말하는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 종류를 의미하고 3가지로 구분 짓고 있습니다.
1. 기선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2. 범선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해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선박법 상 선박이란 항행용으로 사용되는 기선, 범선, 부선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박법에서 말하는 소형선박이란 총톤수 20톤 미만의 기선 및 범선이나 총톤수 100톤의 부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의미하는 것을 보면 선박의 종류에 따라 크기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해사안전법상의 정의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선박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함으로써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 해사안전법입니다. 해사안전법상 선박은 어떻게 정의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조 정의
물에서 항행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배(물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수상항공기와 수면비행선박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수상항공기란 물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항공기를 말한다.
수면비행선박이란 표면효과를 이용하여 수면 가까이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국제 해상충돌방지규칙에서 선박이라 함은 무배수량선과 수상비행기를 포함하여 수상의 운송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수상의 모든 배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통념상 일정한 형태의 구조와 모양을 갖고 전 수역 어디에서나 항행할 수 있는 수상구조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기부양선, 수중익선, 유람선, 소방선 등의 모든 선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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