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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이야기

선박안전법에 나와있는 항해구역의 분류

by 우아한 항해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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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체, 기관, 배수설비, 조타, 계선 설비 및 양묘 설비, 구명과 소방의 설비, 거주 설비, 위생설비, 항해 기기, 위험물 및 기타 특수화물의 적부 설비, 하역작업설비, 전기설비 등을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해 선박은 정기검사, 중간검사, 특별검사 등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검사를 한국선급과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수행하고 선박검사 시행 후 선박검사 증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이때 선박의 크기, 구조, 선령 등을 고려하여 항해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항해구역은 평수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 원양구역으로 나뉘며 필요한 설비 및 의장품은 항해구역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평수구역

 평수구역은 호수 및 하천 및 항내의 수역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에 지정된 수역을 의미합니다. 항내의 의미는 항만법에 규정된 항은 그 구역 내를 그 밖의 항해 있어서는 사회통념상의 구역 내를 의미합니다. 제1구에서부터 제18구까지 지역별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검색을 하면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연해구역

 연해구역은 한반도와 제주도로부터 20마일 이내의 수역을 의미합니다. 전라남도 무안군 임수반도 두당으로부터 신안군 임자도, 동군 대노록도, 동군 부남도, 동군 소흑산도, 제주도, 전라남도 여천군 거문도, 동군 첨항도, 동군 학도, 동군 세존도, 경상남도 거제군 홍도 및 동도 거제군 남형제도를 지나 부산시 영도에 이르는 선안을 포함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연해구역을 검색해보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3. 근해구역과 원양구역

 근해구역은 동서남북 방향으로 경계선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동측 경계선은 동경 175도를 기준이 되고 서측 경계선은 동경 94도가 기준이 됩니다. 남측 경계선은 남위 11도가 되고, 북측 경계선은 북위 63도가 됩니다. 동서남북 경계선으로 둘러싸인 수역을 근해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양구역은 모든 수면을 포함한 수역을 의미하며 필요한 의장품과 설비의 규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4. 종업제한 어업

 어선은 상선과 달리 항해구역을 따로 정해두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톤수와 어업의 종류에 따라 어업의 제한을 받습니다.  제 1종, 제 2종, 제 3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1종은 30톤 미만의 어선, 2종은 30톤 이상의 어선, 3종은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에 대한 제한입니다. 제 1종 종업제한 어업은 일본조 어업, 연승 어업, 선망 어업, 인망 어업, 연안 포경어업 등을 포함합니다. 제 2종 종업제한 어업은 선저인망어업, 새우 트롤 어업, 포경 어업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제 3종 종업제한어업은 트롤 어업, 참치연승 어업, 다랭어선망어업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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